[미국 이민 정보] 9월 Visa Bulletin — 한국 출생자는 취업이민 상당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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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Visa Bulletin — 한국 출생자는 취업이민 상당수 유리
2026년 9월 미국 내 I-485 취업이민 접수에는 USCIS가 Dates for Filing이 아니라 Final Action Dates를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EB-3도 지금 누구나 I-485 접수 가능”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 Visa Bulletin이 무엇인가요?
미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표입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처럼 연간 발급 숫자가 제한된 영주권에서 신청자의 **Priority Date
(우선일자)**와 Visa Bulletin의 날짜를 비교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2. 한국 출생자는 어느 국가표를 보나요?
일반적인 한국 출생 신청자는 별도의 한국 열이 없기 때문에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열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현재 국적보다는 출생국(chargeability)**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본토·인도·멕시코·필리핀 등은 별도의
열이 있지만 한국은 별도 국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9월 Dates for Filing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 출생자가 적용받는 열의 **Dates for Filing(Chart B)**은 다음과 같습니다.
EB-1 — Current
EB-2 — Current
EB-3 — Current
EB-3 Other Workers — 2022년 8월 1일
여기서 **Current(C)**는 별도의 우선일자 cutoff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Other Workers는 Priority Date가 2022년 8월 1일보다 빨라야 해당 Chart B 기준에 들어옵니다.
4. 그런데 실제 9월 I-485 접수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USCIS는 매달 **Dates for Filing(Chart B)**과 Final Action Dates(Chart A) 중 어느 표를 미국 내 I-485 접수에 사용할지 지정합니다.
2026년 9월 취업이민은 Final Action Dates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국 출생자의 실제 9월 Final Action Dates를 보면:
EB-1 — Current
EB-2 — Current
EB-3 — 2024년 9월 1일
EB-3 Other Workers — 2022년 4월 1일
입니다.
5. 한국인에게 왜 유리한가요?
특히 EB-1과 EB-2가 Final Action Date에서도 Current라는 점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EB-1은 뛰어난 능력 보유자, 저명 교수·연구자, 다국적기업 관리자·임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고, EB-2에는 고학력 전문직·특출한 능력 보유자
및 요건을 충족하는 NIW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출생자의 EB-1과 EB-2는 9월 현재 Current이므로 다른 자격요건까지 충족한다면 Visa Bulletin상 우선일자 적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6. EB-3는 조금 다릅니다
전문직·숙련직 등이 포함되는 일반 EB-3는 Dates for Filing에서는 Current이지만, 9월 I-485에 실제 적용되는 Final Action Date는
2024년 9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Priority Date가 2024년 5월이라면 날짜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2025년이라면 9월 기준으로는 아직 해당 cutoff를 넘지 못합니다.
7. EB-3 Other Workers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많이 알려진 EB-3 Other Workers는 별도의 적체가 있습니다.
Dates for Filing은 2022년 8월 1일, Final Action Date는 2022년 4월 1일입니다. 따라서 일반 EB-3와 Other Workers를 같은 EB-3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8. Priority Date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Priority Date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PERM)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부가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한 날짜가 Priority Date가 됩니다. USCIS도 Visa Bulletin을 사용할 때 본인의 Priority Date와 해당 월의 지정된 차트를 비교하도록
안내합니다.
9. Current라고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Current = 영주권 자동 승인은 아닙니다.
Visa Bulletin상 비자번호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뜻이며, I-140 승인 또는 적절한 동시접수, 신분조정 자격, 신체검사, 신분 유지 및 기타 입국불허 사유 등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10. 10월에는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9월은 미국 정부 회계연도 마지막 달입니다. 국무부는 추가 수요가 나타나거나 연간 비자 한도에 가까워질 경우 Retrogression(날짜 후퇴) 또는 일시적인 Unavailable(U)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반드시 새로운 Visa Bulletin과 USCIS 지정 차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 2026년 9월 Visa Bulletin 공식 페이지
제이의 한줄평:
“한국 출생자는 9월 취업이민 문호가 전반적으로 유리하지만, ‘Dates for Filing이 Current’라는 말만 보고 접수하면 안 됩니다.
9월 실제 I-485 접수는 Final Action Dates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이민정보이며 개인별 법률자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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