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보]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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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해제
이 내용은 “75개국 국민이 이제 모두 정상적으로 즉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2일 현재 상황까지 확인하면, 75개국을 국적만으로 일괄 중단했던 정책 자체는 8월 21일 법원 명령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이후 별도의 전 세계적 인터뷰 지연·Public Charge
심사 강화가 발생했습니다.
1. 원래 어떤 조치였나요?
미 국무부는 2026년 1월 21일부터 75개국 국적자의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과테말라, 아이티, 자메이카, 러시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이 아닌 여러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정확한 75개국 전체 명단은 국무부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비자 같은 비이민비자 전체를 중단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 조치가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왜 중단했나요?
정부는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미국 입국 후 정부 복지혜택에 의존하거나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즉 범죄나 불법이민 문제만을 이유로 한 조치라기보다 경제적 자립능력과 공적부조 가능성을 비자 심사에 더 강하게 반영하려는 정책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3. 법원은 왜 제동을 걸었나요?
2026년 8월 2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이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국무장관이 국적을 기준으로 75개국 신청자들의 이민비자 발급을 일괄적으로 중단한 것은 법률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Reuters
이에 따라 국무부도 공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2026년 8월 21일부로 75개국에 대한 1월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그렇다면 75개국 국민은 이제 정상 발급되나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75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발급을 막았던 정책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신청자도 다시 개별적으로 이민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 승인 또는 즉시 발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 신청자는 여전히 신원조회, 보안심사, 범죄기록, 건강검진, 재정보증, 가족·취업이민 자격 및 Public Charge 등 기존 이민법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75개국 정책이 법원에서 무효화된 직후 국무부는 영사관 직원들에게 새로운 Public Charge 심사기준 교육을 실시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거나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기준 최신 보도에서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민비자 처리가 재개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임시 중단이 유지되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75개국 중단 해제 = 전 세계 이민비자 완전 정상화”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6. Public Charge 심사는 오히려 중요해졌습니다
DHS와 USCIS의 새로운 Public Charge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내 I-485 신분조정에서는 신청자의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9월 18일 이후 받은 means-tested public benefits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해외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하는 이민비자 역시 Public Charge 심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서, 소득, 자산 및 경제적 자립능력에 관한 서류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기존에 받은 미국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75개국 정책 때문에 이미 발급된 유효한 이민비자가 자동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국무부도 이 지침으로 인해 기존 이민비자가 취소된 것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8. Travel Ban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75개국 이민비자 일괄 중단 정책이 무효화됐다고 해서 미국의 별도 Travel Ban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 적용되는 전면 또는 부분적 미국 입국제한은 별개의 대통령 포고령에 따른 정책이므로 해당 국적자는 75개국 정책 해제와 별도로 본인에게 Travel Ban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지금 이민비자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미국대사관·영사관 인터뷰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NVC 통지와 인터뷰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864 재정보증, 최근 세금보고서, 소득·고용 증빙, 자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추가 행정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의 한줄평
“75개국 이민비자 금지의 문은 다시 열렸지만, 심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국적에 따른 일괄 중단보다 개인별 Public Charge·보안·재정 심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민정책은 법원 결정과 정부 지침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본인의 영사관 및 국무부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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